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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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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영업정보 공개 확대 추진을 위한 동의서 제출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후속조치로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 충족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 도모를 위하여 현재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열람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의 동의를 받아 아래와 같이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배경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후속조치로 개업중개사의 상세 영업정보 추가 공개

 

추가공개 대상정보 

 1) 최초 등록 당시부터 개업, 폐업, 이전(전출·) 정보 및 휴업기간  

 2) 행정처분(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정보

    - 공개 기간 : 처분효력 발생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보 이력이 공개됩니다.” 안내문구 표출


동의서 제출 

  ❍ 제출기간 : 2023. 3. 15 ~

  ❍ 제출방법 : 붙임의 동의서 작성하여 아래 방법으로 제출

    - 방문 :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 

    - 팩스 : 032-749-7544

  ❍  관련문의 : 032-749-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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