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 후속조치로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 충족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 도모를 위하여 현재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열람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의 동의를 받아 아래와 같이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배경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 후속조치로 개업중개사의 상세 영업정보 추가 공개
□ 추가공개 대상정보
1) 최초 등록 당시부터 개업, 폐업, 이전(전출·입) 정보 및 휴업기간
2) 행정처분(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정보
- 공개 기간 : 처분효력 발생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보 이력이 공개됩니다.” 안내문구 표출
□ 동의서 제출
❍ 제출기간 : 2023. 3. 15 ~
❍ 제출방법 : 붙임의 동의서 작성하여 아래 방법으로 제출
- 방문 :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
- 팩스 : 032-749-7544
❍ 관련문의 : ☎ 032-749-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