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안전신고 포상제」추진 계획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인천광역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7-313호)
□ 추진개요
❍ 포상시기 : 상·하반기(7월, 12월)
❍ 포상대상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중 위험개선 우수 및 다수 신고
* 안전신고 : 시설안전, 생활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코로나19 등 모든 분야
❍ 포상인원: 연 164명
- 위험개선 우수신고 부문: 40명
- 다수신고 부문: 124명
* 우수사례 선정 결과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성 있음
❍ 포상금액: 13,000천원(반기별 6,500천원)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심의 및「안전신문고」통계에 의거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4명(시민안전본부장 등)
❍ 위촉직 위원: 3명(민간인 전문가)
❍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