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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및 저감장치부착 의무화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1월 10일
    조회수
    4113
  • 첨부파일
○ 특정경유자동차란 ?
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하며, 배출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기존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관리하는 자동차입니다.

☞ 대기관리권역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시 전지역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안내

▶ 검사대상 :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 2년(최초등록일로부터)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5년(최초등록일로부터)
▶ 대상지역 :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
▶ 검사 주기 : 1년(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검사소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 검사방법 : 기존의 정밀검사방법 준용
▶ 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60만원 이하

○ 배출허용기준 부적합차량 조치
▶ 정비 후 재검사하여 특별법 허용기준을 합격하거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중 1개를
선택하여 검사만료일 1개월 이내 조치 의무화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 미이행시 : 500만원 이하 벌금

○ 저감장치 부착 등 참여차량 혜택
▶ 매연여과장치(DPF)부착
- 정밀검사·수시검사·환경개선부담금 : 3년간 면제
▶ 산화촉매장치(DOC)부착
- 정밀검사·수시검사·환경개선부담금 : 3년간면제
▶ 저공해엔진개조(LPG)
- 정밀검사·수시검사 : 3년간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 폐차시까지

※ 문의전화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810-7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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