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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의료급여 신청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5년 4월 25일
    조회수
    5974
  • 첨부파일




2005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계획 』알림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계신분 또는 저소득층 가정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수 있으니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ㆍ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ㆍ저소득층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은 2종 지원
    -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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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81,759 802,205 1,089,515 1,363,598 1,563,502 1,773,360


◎ 의료비 신청
ㆍ신청가능자 : 본인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ㆍ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동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
ㆍ신청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ㆍ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

ㆍ의료비 신청 후 아래와 같이
   - 1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98개 희귀난치성질환자
   - 2종은 1종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ㆍ결정결과
   - 1종 책정되시면 보건기관, 병·의원 이용시 전액무료
   - 2종으로 책정되시면 보건기관은 무료, 의원(투약) 1,500원,
     입원진료 총 진료비의 15%부담 (단, MRI·초음파 등 비급여 제외)
 

◎ 문의 :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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