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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농수산물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 알림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년 4월 14일
    조회수
    5626
  • 첨부파일

0. 농어민 농수산물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문신고인(속칭:식파라치)의 활동 급증으로 당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의 근본취지에 반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감 조장 등 사회
문제 야기는 물론 농어민과 영세 음식점들의 선의의 피해가 속출
하는 바, 아래와 같은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0 농.수산물을 직접 재배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어민들에 대한
유용성을 과대표시 광고하는 경우
0 식품접객업소의 광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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