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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안(건교부령 제423호)

□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판매 후 일정기간동안 보증토록 의무


□ 종전에도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상품용 중고자동
차의 성능과 상태가 기록된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2월5일부터는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판매시 교부하는 「성능,상
태 점검기록부」의 내용에 대하여 차량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또
는 2,000㎞) 그 내용을 보증토록 의무화

□ 또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
번 개정령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하는 금년 8월 6일 부터는 상품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기관에서 매매업단체를 제외하고

․ 일정시설과 객관적인 능력을 갖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
정비업체 및 중고자동차 진단전문 단체로 점검기관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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