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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남양주시)

○ 남양주시 환경자원과-2201(2005.02.24)호로 공시송달요청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1회용품사용억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청 환경자원과(☏031-590-4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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