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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부안군)

○ 부안군 환경도시과-2838(2005.02.16)호로 공시송달요청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1회용품사용억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청 환경도시과(☏063-580-4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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