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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계획 공고

ꏚ 목 적
ㅇ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 설치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도시
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ㅇ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샹

ꏚ 융자대상
ㅇ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관내 일반도시가스사업
자에게 융자하는 대상지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기존주택(단독, 다세대)중 집단공급 요청지역
단, 공급배관연장 100m당 계량기 20개이상 설치지역은 제외
② 구청장의 우선 공급요청지역 중 투자효율이 높은 지역
③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상시설
④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공급가능지역
⑤ SO₂오염 우심지역 중 도시가스 전환효과가 큰 지역
⑥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과의 연계공사가 필요한 지역
⑦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ꏚ 행정사항
ㅇ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관내 지역은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전화 810-7371 - 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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