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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 개정 사항 안내


⊙ 개정법령 : 식품위생법(법률 제 7374 호, 2005. 1. 27)

⊙ 주요내용
1. 위해식품 등의 평가제도 도입 (제13조 신설)
2.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 도입 (제16조의2 신설)
3.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 (제17조 제2항 신설)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제20조의2)
5. 시민식품감사인제도 도입 (제20조의3 신설)
6. 영업허가등의 제한 강화 (제24조제1항 및 제2항)
7.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 (제31조의2 및 제58조제1항)
8.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강화 (제63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69조)
9. 과징금 처분제도 변경 (제65조)
10.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제65조의2 신설)
11.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 (제71조의2)
12.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 적용(제74조 신설)

이 제도는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및 담당자 : 환경위생과 최병국 ☏810-7340)

※ 자세한 내용은 참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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