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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달라지는 사업(1)-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 시설비지원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 시설비 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내 주차장 개방관련 일반인에게 개방을
원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사업내용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을 원하는 자에게 주차구획 및 주차장 시설
개선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용, 학교내 주차장 개방관련하여 정비
비용의 최고 일반건축물은 600만원, 학교는 1,000만원한도까지 보조
함으로써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사업임.

□ 신청기간 : ‘05. 4월부터(예정)

□ 신청대상 : 건축물부설주차장 소유주 및 학교관계자

□ 신청접수 및 보조금 지급절차
① 접수 ⇒ ② 신청서처리 ⇒ ③ 공사진행확인 ⇒ ④ 보조금교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810-79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설주차장 정비비용 보조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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