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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 및 배기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3조 규정에 의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는(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
건축물의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실외기) 및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

기존건축물에 설치되어있는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는 개정 규칙에
적합하게 2004.10.30.한 가동유무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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