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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강화에 따른 정부 합동담화문

합 동 담 화 문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관할수역에서 수산자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수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부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을 위하여 인공어초, 종묘방류, 바다목장 및 어선감척 등 다양한 자원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들도 자율관리어업에 적극 참여하고 자원보호 감시활동 증진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다는 일부 어업인들의 고질적인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어족자원이 남획되고 황금어장이 파괴되어 우리나라의 어획고는 매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 선량한 대다수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업질서를 확립하지 아니하고서는 정부와 어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적인 수산자원보호 노력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불법어업근절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법무부, 검찰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및 전국 시도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상 불법어업행위는 물론 불법적인 양식어업과 범칙어획물의 운반 판매, 불법어구 적재 등 모든 불법어업 행위 및 범칙어획물 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불법어업자에 부과하는 벌금기준을 대폭 올리고, 상습적 불법어업자와 공무집행방해자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어선, 어구 및 어획물도 적극 압수 몰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불법어업근절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풍요로운 바다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이어져 온 불법어업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합니다. 미래 희망찬 수산업을 영위하는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4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김승규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 장승우







* 위 내용과 관련된 법령은 "수산업법"이오니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법제처홈페이지 http://moleg.go.kr에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선등록과 연안어업허가 수산물원산지표시 등과 관련된 수산업무 전반에 대해 문의하실 주민께서는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 수산담당자 810-7367에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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