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연수구)
-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5년 1월 10일
- 조회수
- 5639
-
- 첨부파일
-
연수구 공고 제2005-21호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5. 1. 10.
연수구청장
□ 공고기간 : 2005. 1. 10 ~ 1. 24.
□ 의견제출기간 : 2005. 2. 4. 까지
□ 송달내역 : 별첨(이천교 등312인)
□ 유의사항: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합니다.
□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환경위생과(☏810-7338~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