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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생산자 실명제(CLEANFOOD) 』운영계획 알림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4년 12월 27일
    조회수
    6132
  • 첨부파일




제목 없음









『 식품생산자 실명제(CLEANFOOD) 』운영계획 알림


    우리구에서는 최근 만두 파동등의 식품사고가 잇달음에 따라 구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생산제품 생산자 실명제 및 안전식품
공급을 실천하는 업소를『식품생산자실명제자율실천업소』로 지정관리 및 운영함으로서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식품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제공하고
업주에게는 책임감을 고양하며 그에 따라 업소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식품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식품생산자실명제 (CLEANFOOD)” 란 ?


  최종 판매하는 식품의 표면(포장지)에 식품생산자의 성명,연락전화번호,주소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한편, 업주들에게는 자신이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WIN-WIN』개념의 효율적인 안전식품관리제도임 


2. “식품생산자 실명제 (CLEANFOOD)” 실시대상업소 및 대상식품


 ○  대상 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75 개소
    - 1단계 (시범 실시)
      · 시기 : ‘2005. 3월 ~
      · 대상 : 매장면적  2,000㎡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소내 업소  39 개소


    - 2단계 (확대 실시)
      · 시기 : ‘2005. 5월 ~
      · 대상 : 매장면적  330㎡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소내 업소 71 개소


    -  3단계 (전면 실시)
      · 시기 : ‘2005. 7월 ~
      · 대상 : 즉석판매업소 전체 업소 175 개소


 ○  대상 식품 : 즉석 판매 및 즉석조리식품 


3. 의견 제출
   “식품생산자실명제 (CLEANFOOD)” 추진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편,
     전화, 인터넷, FAX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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