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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 작성자
    차량민원과
    작성일
    2023년 3월 9일
    조회수
    472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전화번호
    032-749-8762
  • 첨부파일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군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신고기간은 36일부터 531일까지 입니다.

 

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 일제단속기간은 36일부터 531까지 입니다.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로 인한 피해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유통은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입니다.

 

자동차의 무단방치,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가리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형사처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 불법튜닝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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