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3 – 1193호
「2023년 폭력철폐를 위한 자기방어훈련교육」
지역교육운영기관 모집 공고
늘어나는 범죄와 그에 따른 불안감의 일상화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기방어훈련 개념을 이해하고 타인의 공격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대처 방법을 익히는 훈련을 통해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역교육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3. 4.
인천광역시장
■ 사업기간 : 2023. 6월 ~ 2023. 12월(사업 정산 감안 익년까지 활동 요)
■ 교육대상 : 자기방어훈련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학생
■ 교육목표 : 연 25~40회, 1회 당 6~15명 내외, 연 150~600명
■ 교육방법 : 1회당 2시간 이내 강의(개념 및 훈련 교육, 휴식 포함)
■ 교육장소 : 운영기관 내 시설 또는 교육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
■ 선정방식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선정(’23. 5월 중, 서면심사가능)
■ 지원예산 : 20,000천원
■ 응모자격
-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역량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여성·아동 권익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단체 및 기관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아동학, 법학 등 관련분야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수료증(사회복지사,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지역교육지원기관 대표자(총괄책임자) 1인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23. 4. 27(목) ~ 5. 12(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jmk1111@korea.kr) 접수
(※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인천시청 신관 6층 여성정책과 여성권익팀
■ 제출서식 : 붙임2 제출서식(사업계획서)
* 법인설립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단체) 정관(규약), 법인(단체)대표
이력서 1부(이상 서류 해당할 경우 제출)
* 소요예산 : 1개 기관 지원액 20,000천원 한도로 작성
* 예산내역 작성 시 (붙임1) 예산편성기준 참조
■ 지역교육운영기관 역할
* 자기방어훈련교육 실시·관리 및 강사 역량강화
*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 자기방어훈련교육 실적,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인천시 고유 권한임
※ 선정 이후에도 허위 신청, 결격 사유 등 취소 사유 발견·발생 시 선정 취소함
※ 신청기관이 1개소인 경우 재공고, 재공고 후 1개소 응모 시 심사위원회
평가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