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변경(추가모집) 안내]
○ 사업내용 : 건축물(주택)에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비용 지원
(단, 사업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구에서 직접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지급)
○ 추가모집 신청기간 : 2023. 6. 1. ~ 2023. 6. 22.
○ 신청대상 : 연수구 소재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
○ 지원규모 : 사업비(10,560천원) 범위 내 [※기지원결정완료1동(~5.9.접수건)]
○ 지원금액 : (우선지원가구) 전액 지원
(일 반 가 구) 1동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가구 1동)
○ 접 수 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749-7903)로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변경(추가모집)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