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지원금 신청하세요 |
- 미승인 유전자 검출, 판매중단 조치 기간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가공식품 등 지원
- 폐기 지원금 신청기한은 2023년 6월 22일까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폐기 제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3.27~4.2)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에 한함)입니다.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2023년 6월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붙임 참조).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기획팀(043-928-0150, hj2@haccp.or.kr,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담당 부서 | 식품안전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박동희 | (043-719-2051) |
| 식품관리총괄과 | 담당자 | 연구관 | 이선규 | (043-719-2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