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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23년 6월 19일
    조회수
    1722
  •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2-749-8543
  • 첨부파일

다자녀가정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인 가정

내용 : 가정용 하수도요금 월 평균 20% 감면

문의 및 신청 : 각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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