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종합검사를 기간 내(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운행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일정과 유효 기간 등을 잘 확인하여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기간 사전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개별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
(고객참여→서비스신청→검사 기간 안내서비스 신청)
✔검사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명의이전 받는다면?
이전일 기준 31일 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미필차량 과태료 부과)
✔검사소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인천차량검사소 ☎032)831-0196
인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032)4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