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이에, 각 업소에서는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2025.2.28.(금)까지 생산실적 보고를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생산실적 보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문의: ☏ 1522-1336
붙임 2024년도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