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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조용숙
    작성일
    2009년 4월 15일
    조회수
    2201
  • 담당부서
    위생지도
    전화번호
    810-7353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부농단무지, 부농화단무지, 수라간단무지
  나. 유통기한 : 2009.03.07 ~ 2009.04.07까지 생산한 모든제품
  다. 회수사유 : 산업용으로 표시된 삭카린나트륨 사용
  라. 회수방법 : 각 판매처 회수요청 및 자사직원 방문회수
  마. 회수영업자 : 부산농산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28-1
  사. 연락처 : 051)501-6100
  아. 회수명령기관 : 부산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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