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 알림[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09.08.04일자로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
□ 근 거 : 주택법 제45조 및 주택법 제58조제8항
□ 대 상 : 주택법시행령 제48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공개내역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비목을
□ 지정홈페이지: www,khmais.net (국토해양부장관고시 09.08.04)
□ 적 용 : 2009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관리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