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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 분사도장 지양 안내

  • 작성자
    송상근
    작성일
    2010년 8월 4일
    조회수
    2491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810-7335
  • 첨부파일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일환으로 외벽 도장을 많이하는 추세이며,분사도장시 날리는 페인트로 인한 주민간 분쟁 및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파트 등 건물 외벽 페인트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환경부) 중이며.


○ 법령 개정전에도 건물 외벽 페인트 도장시 분사방식 대신 롤러방식으로
도장을 실시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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