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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년 10월 31일
    조회수
    2600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
    전화번호
    810-7050
  • 첨부파일

연수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결정일자 : 2010년 10월 29일


    □ 결정내역

     ○ 의정활동비 : 연 13,200,000원

     ○ 월 정 수 당 : 연 21,920,000원

     ○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기준


    □ 적용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연수구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032/810/70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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