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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자수기간 안내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3년 4월 2일
    조회수
    1463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13
  • 첨부파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자수기간 : 4. 1 ~ 6. 30 (3개월간)
 ○ 대    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 중증 투약자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대리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및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 드립니다.


  ※ 자수·상담 전화는 ☎ 1566-0112, 453-0783(마약전담팀) 상담요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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