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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관리 위한 확인조사 실시

  •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15년 3월 2일
    조회수
    195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749-7650
  • 첨부파일
 

- 복지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관리를 위한 -

2015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관리를 위한 2015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합니다. 

○ 조사기간 : 2015. 3. 2 ~ 3. 31

조사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총 12개 복지대상자

○ 조사사항 【국세청 등 22개기관 59종 최신 통보자료 활용】

  - 수급자의 근로소득, 금융ㆍ일반재산(자동차 포함) 변동사항

  - 부양의무자의 인적 변동사항

  - 부양의무자의 소득,금융ㆍ일반재산 변동에 따른 부양비 재산출

조사결과 반영

  - 선정기준(소득ㆍ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에 대한

     보호중지

   - 다른 법 보호기준 내 수급자에 대한 보호 변경

  - 3월부터 복지대상자 급여 지급액에 반영

  -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

○ 문의처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 749-7650

 

  복지대상자의 신고의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복지대상자는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항(부양의무자 포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시 환수 및 벌금 등

불이익 발생됨.[전액환수,1년 이하의 징역,500만원이하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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