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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22년 2월 6일
    조회수
    6470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749-7822
  •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생존권의 직접적 영향으로 한계에 이른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영세 자영업자 및 휴·폐업한 자영업자

- 2021년도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21.12.31. 이전  연수구  내  사업자  등록된  자영업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20.3.22.이후 휴·폐업 신고)

* ‘2021.12.31.이전 사업자등록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신청기간) 2022. 2. 7.() ~ 4. 8.() 9주간

 

(신청방법)·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구 분

1단계 (온라인 신청)

2단계 (방문 신청)

신청기간

‘22. 2. 7. ~ 4. 8. (9주간)

‘22. 2. 21. ~ 4. 8. (7주간)

접 수 처

· 연수구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sbiz)

·  방문신청(연수구청 2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접수처, 213호)

신청방법

*‘22.2.7. ~ 2.11.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실시

 

 (지원금액) 업체 당 25만원 지급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지급)

 

 (지급방법)·구 온·오프라인 접수 심사 지급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 통장사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문의처) ☎ 032-749-7805~9 (특별지원금 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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