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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22년 4월 29일
    조회수
    735
  • 담당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32-749-7482
  • 첨부파일

     2022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2. 1. 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530일까지 연수구 세무1과와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기 간 : 2022429~ 530*공시일 : 429

 

장 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연수구 세무1)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s://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

 

 

󰏚 「2022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간 : 2022429~ 530

 

제 출 자 : 가격열람 후 이의신청을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세무과(연수구 세무1)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상세문의 Tel. 032-749-7480

 

-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상세문의 Tel. 032-437-6771~5

 

우편은 5. 30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24일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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