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은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햄버거패티, 미트볼, 국, 반찬 등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이며 쌀은 조리하여 밥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떡류, 죽류, 면류, 식혜는 제외되며, 대상은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가 해당된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원산지뿐만 아니라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예시〕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이에 따라 구는 오는 7월말까지 원산지표시 해당업소에 안내문 및 포스터, 리후렛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강화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음식업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오는 8월부터 9월말까지는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미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과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및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쇠고기 및 쌀의 원산지표시는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행정처분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810-7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