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4월 18일까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실시하고,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처리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7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모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일정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810-74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810-7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