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 정리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고하면 되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하여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810-7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