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시 할인제도는 자동차세가 후불제이기 때문에 선납할 경우 조기세입으로 인한 이자발생 등 기한이익을 납세자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생긴 제도로 1년 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1월중에 신청접수를 받아 1월말까지 납부하면 1년 자동차세 총 납부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2008년 1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중 전년도 연세액 일시 납부한 납세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를 통한 인터넷 및 방문접수를 받으며 특히 인터넷 접수는 고지서 송달관계로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직접 방문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ㆍ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일(말소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일 이후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단,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한편, 구에 연세액으로 신고납부된 자동차세는 지난 2006년도 총 3,302건에 5억9천9백여만 원, 2007년도 총 4,372건에 8억8천 4백여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구는 자동차세 선납제 10% 공제혜택 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납세편의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 810-7190~4)까지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세무과 ☎ 810-7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