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2008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및 등록 등으로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세는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에 따라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12,000원에서 45,000원까지 부과된다.
고지된 면허세는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기일을 경과하면 부과액의 3%를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관내 일반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및 농협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go.kr)에 접속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도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면허세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 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 세무과 ☎ 810-7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