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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 내가 치우기

  •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12년 12월 17일
    조회수
    992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는 겨울철 설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간에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범위’, ‘주간과 야간 강설시의 제설․제빙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빗자루 등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 작업이 요구되지만, 행정력만으로는 대설 시 효과적인 제설 작업 수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 기관이 제설 작업을 수행하고, 보도 및 이면도로 등은 건축물 관리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로 제설 작업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간 구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주민 참여를 적극 독려해 왔으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올 겨울에는 주민들이 ‘내 집ㆍ내 점포 앞 눈치우기’ 사진 및 후기 등을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상에 올리고 이달 20일부터 구청이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SNS를 통한 내 집ㆍ내 점포 앞 눈치우기」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의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홍보 및 독려와 함께, 주민 스스로가 통행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발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건설방재과 재난관리팀 ☎ 810-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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