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과정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연수구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이달 22일부터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전자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1일 평균 300㎏이상 배출되는 다량 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와 일부 폐기물의 경우,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 이후부터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녹색 성장의 기틀이 될 전자인계서는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폐기물 배출자 및 인수·인계업체에서 작성해야 한다. 단, 적정 입력기한이 지난 이후 작성된 자료는, 과태료 부과 등 사용자의 불이익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 (http://www.allbaro.or.kr /)의 사용 방법 등을 사전 안내 할 계획이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종이 문서를 대신해 인터넷으로 인계·인수 사항을 실시간으로 등록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산 시스템 사용으로 업무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따라, 구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통계 업무 자료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청소행정과 폐기물팀 ☎ 81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