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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고정광고물 실명제 시행

옥외 고정광고물 실명제 시행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가 이달부터 옥외 고정 광고물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한다.


 구는 그동안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무분별하게 난무하던 고정식 불법광고물에 대해, 간판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광고주와 옥외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함은 물론, 정비에 따른 단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명제가 적용되는 광고물은 가로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로서, 실명 표시 방법은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번호, 표시 기간 및 제작자명 등이 포함된 스티커형 인식 마크를 해당 광고물에 부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810-7461]

[사진제공 : 실명제 인식마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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