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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지속 운영 인천시 최초 도입…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을 통한 광고주 직접계도

연수구청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0202월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인천시 최초 도입 이래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일명, ‘대포킬러로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사채 등 불법 대출광고,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계도전화를 발신한다.

 

이후, 음성 메시지를 통해 광고주에게 직접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회선 15(동시 발신가능 회선수), 번호 700(010 번호) 규모로 구성해 불법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수시로 번호로 변경해서 계도전화를 발신한다.

 

1차 적발 시에는 20분마다, 2차 적발 시 10, 3차 적발 시 5, 4차 적발 시 연속으로 발신해 해당 불법 광고주 전화번호를 무력화시켜 영업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발신등록 건수 476, 해제요청 건수 431건으로 불법광고주 중단요청(계도)률은 90.5%에 달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올해에도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지속 운영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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