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보도자료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보도자료
  5. 보도자료

연수구. 올해 2분기 자동차세 179억 원 부과 자동차, 건설기계 등 11만여 건 대상…이달 31일까지 납부
입‧출금기·인터넷지로·위택스·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구는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9억여 원을 부과했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9억여 원(11만여 건)을 부과했다.

 

  2분기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1·3·6·9)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간에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16일부터 납세자 주소지로 우편송달 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 800,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032-749-7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