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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동 LNG가스공사 진입도로 불법 주ㆍ정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동춘동 LNG가스공사 진입도로 불법 주ㆍ정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의 1번째 이미지

2006. 10. 24일자 보도자료


연수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동춘동 LNG가스공사 진입도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실시


  연수구(구청장 남무교)는 지난 21, 22일 양일간 연수구청 청소과, 유관기관(경제자유구역청, 국정원 인천지사, 연수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103여단 2대대)과 합동으로 LNG가스공사 진입도로(편도1차선, 8.8Km)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행위 및 불법 낚시행위, 불법 노점상행위, 무단투기행위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LNG가스공사는 경인지역의 핵심기반시설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난 8월초 LNG가스공사 내의 종합스포츠센터 개관으로 진입도로를 개방하면서부터 주말 1,000여대 평일 200여대의 차량이 LNG가스공사 진입도로에 불법 주정차 및 낚시행위를 일삼고 있어 가스공사 관련 진입차량 (탱크로리차량, 청소차량, 건설차량 등)의 주행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편 이날 불법 주․정차차량 500여대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이동 및 계도 조치하고 불법 노점상 및 불법 낚시행위에 대하여도 귀가 조치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LNG가스공사 진입도로의 안전한 도로주행과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810-7481 ]

[ 사진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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