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로서 법적요건(수량, 위치, 규격, 표시내용 등)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의 시정·보완 없이 허가·신고 처리하면 되고,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에 대해 시정·보완 후 허가·신고 처리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달부터 관내 1만여 업소의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계도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기간 동안 허가·신고 관련 서류(위치도, 도안, 설계서, 시방서 등)는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로 간소화하여 자진 신고율을 높이는 한편 시정·보완이 불가능한 불법고정광고물은 자진정비확약서를 구에 제출하면 정비일정에 따라 무료로 철거해줄 계획이다.
향후 자진신고기간내 미정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이행강제금부과(500만원 이하), 행정대집행(강제철거), 형사처벌(징역1년 이하) 등을 통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울러 불법광고물의 신규발생 근절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 말부터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조치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도시경관과 ☎ 810-7461 ]
[ 사진설명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