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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0년 3월 24일
    조회수
    1259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생업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지난 19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생업자금 융자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5년 거치후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진다.


 구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생업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혹은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


 생업자금의 대출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천 2백만원 이하, 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융자신청 후 구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추천이 되면 국민은행의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융자가 시행된다.


 구 관계자는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적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과 810-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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