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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하반기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 작성자
    교육홍보과
    작성일
    2010년 11월 15일
    조회수
    1191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기반 조성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상존한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개반 4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관내 기업체 및 집단급식소 1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위해 식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집단급식소가 청결하고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급식소에서 미흡한 사례(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개소, 위생적 시설 위반 1개소, 보존식 미보관 1개소)가 적발되어, 행정분(과태료 3건, 영업정지 1건)을 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또한 대규모 급식소 중 4개소에 대하여는 조리식품(비가열 조리식품)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검사결과 부적합(조리식품 대장균군의 기준위반) 1개소가 적발된 바,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식중독 예방 홍보물 배부와 함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서, 업주 및 종사자로 하여금 부족한 위생 의식 고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자료제공 :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 ☎ 810-735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 2010 하반기 집단급식소 위반사실 공표 대상 업소 현황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근거법령

위탁

급식업

믿음푸드

시스템

동춘동 1129-2

이영순

보존식 미보관

영업정지 7일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한미유통

송도점

송도동 7-50

최명학

조리식품 대장균군의 기준위반(대장균군 양성)

영업정지 15일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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