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이달 25일까지 관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이며 2011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인천시 및 연수구 홈페이지와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불균형한 경우,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세무과 주택평가팀 ☎ 810- 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