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건전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3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총 지방세 체납액 중 34.7%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 등의 홍보를 통해, 조기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PDA단말기를 이용,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할 방침이다.
구는 또한, 2009년 11월 행정안전부와 16개 시 도 간 협의 체결된, ‘자동차세 징수 촉탁 협약’에 따라, 타시도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병행하고, 영치 후 번호판 미 반환 체납자에게는 공매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영치 차량에 대한 인도 명령 실시 등 각종 행정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 세무과 체납정리팀 (☎810-72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과 체납정리팀 ☎ 810-7215]
[사진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