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7월 주민세(재산분)[개정전 : 재산할사업소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기 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주민세(재산분)의 신고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사업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건물포함)의 연면적(공유부분 포함)이 330㎡(약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자진 신고 납부 세액 계산 방법은 사업장면적(공유포함) ㎡당 250원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건축물 관리대장(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추가)과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 구청 세무과에 직접 신고 후, OCR고지서를 교부받아, 인천광역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자× 3/10,000)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 신고 납부해 줄 것과, 특히 송도동 소재 신규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과 주택평가팀 ☎ 810-7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