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된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 및 등록번호의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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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년 10월 18일
- 조회수
- 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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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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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처분금지가처분된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의 이전 및 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한지?
답) 자동차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등록된 경우에는 가처분 채무자가 이
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형상의 변경을 하지 못하는 의무가 부과
될 뿐이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형상을 변경
하는등 자동차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채무자가 소유권이전 또는 형상
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가처분채권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
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등록이 되어 있다
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의 이전이나 등록번호의 변경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전자민원창구(FAQ) 2003.7.9자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