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자주하는 질문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자주하는 질문

이웃집 축대가 무너져 피해가 발생되었었데 이웃집은 세들어 살고 있을 때 규제방법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4년 6월 19일
    조회수
    574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3
  • 첨부파일

우선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잇으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을 때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함.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