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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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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운반업·판매업 영업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
  •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같은 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내역 및 적지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원(온라인 신청시 9,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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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